[법조]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시행초부터 신청쇄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신설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시행초부터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서울지법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 2일 15건이 접수된 후 하루평균 2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일주일만에 176건이 접수됐으며 전화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에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창구직원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개정법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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