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국회 통과

산업스파이 등을 차단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국가가 지정한 핵심기술 보유 기업 및 연구기관이 해외매각 및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때 반드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제정안 등 14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통과 법률은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이외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영화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열린우리당 이호웅 전 국회건설교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조일현 우리당 의원을 선출했다. 윤기원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총 투표수 222표 가운데 찬성 153표, 반대 57표, 기권 12표로 가결했다. 다만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회는 댜음달 1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298곳에 대한 승인의 건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3개 동의안과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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