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삼성전자에 D램 가격담합과 관련된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사실상 경쟁업체에 회사의 내부정보까지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어 편파적인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램버스가 미 법무부의 D램 가격 담합 조사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관련서류를 모두 만들어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히길 꺼리고 있지만 법무팀과 반도체 총괄 실무진들이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 방식으로 열린 이번 심리는 램버스가 지난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D램 가격 담합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자사에 불이익을 끼쳤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램버스의 소송에 대해 일부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램버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가격 담합에 대한 미 법무부의 조사 자료를 요구했고 이번 심리에서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삼성전자에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판결이 가격 담합에 대한 판결을 명목으로 내세워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램버스가 삼성전자의 자료를 이용해 다른 소송에서도 국내 반도체 업체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