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내달 본격심의

국회 정개특위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관계법 심의에 착수,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6월 중순까지 정당법ㆍ정치자금법ㆍ선거법ㆍ지방선거제도 등에 대해 결론을 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의 개정을 끝낸다는 계획이어서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중대선거구제 개편,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여야 모두 긍정적이지만 여당은 18세, 야당은 19세로 내리자는 입장이다. 지방의원 급여 지급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산제약으로 기초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기초단체장 3선 연임 제한 등에 대해 우리당은 적극적이나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개헌론까지 연결될 수 있어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여당의 영남공략, 야당 우세인 지방권력 교체 시도’라며 경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후원금 모금한도 상향조정 등은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본격적인 논의는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개협이 제안한 ▦현행 56명인 비례대표 의원 수를 99명으로 증원 ▦현행 3대1인 선거구 인구편차를 2.5대1로 조정 등은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과 직결되는 내용이어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서 반영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현역 지역구의원 43명의 자리가 없어지고 선거구 인구편차가 조정되면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이 올라가면서 농촌지역구가 많은 영ㆍ호남지역의 선거구가 통폐합되기 때문이다. 이강래 특위위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비례대표 증원,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등에 대해서는 영ㆍ호남 현역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이번에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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