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급증

‘기존 경영진에 재기 기회’ 통합도산법 영향
부실 경영 책임 크지 않으면 가급적 교체 안해
法시행후 4개월새 27건 접수…회생절차 밟아


법정관리 신청 급증 ‘기존 경영진에 재기 기회’ 통합도산법 영향부실 경영 책임 크지 않으면 가급적 교체 안해法시행후 4개월새 27건 접수…회생절차 밟아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지면서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맞았다. A씨는 늘어만 가는 채무와 이자 부담 때문에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회사를 살릴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게되자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예전 같으면 법정관리(회사정리) 절차를 신청하면 기존 경영진은 무조건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법정관리는 최후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정관리하에도 기존 경영진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더라도 기존 경영진에게 회생기회를 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시행이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하려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는 기존 경영진 유지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와 함께 법정관리 중도 하차 시에도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는 제도, 즉 임의적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정관리를 좀더 용이하게 한 새 법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정관리기업 늘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총 11개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4월~2006년3월까지 법 시행이전 일년간 법원에 법정관리(회사정리)를 신청한 회사는 단 한 개도 없었다. 전국적으로도 회생절차를 밟으려는 회사가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1월~3월 회사정리 절차를 신청한 회사는 전국적으로 1개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존 ‘회사정리’ 절차가 ‘회생’절차로 변경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4~7월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27건의 법정관리가 신청돼 월평균 6.7건이 접수됐다. 지난 2005년 1년간 회사정리 총 신청건수는 35건으로 월평균 2.9건에 불과했다. ◇기존 경영권 유지 제도가 변수 =현재 통합도산법 시행이후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총 11개. 중앙지법은 2개 회사에 대해서만 법정관리인을 선임했다. 나머지 8곳에 대해서는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한 비오이하이디스의 경우 조사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기존 경영진의 유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이진성 수석부장은 “경영진이 도주하는 등 경영업무를 맡을 수 없는 상황에만 경영진을 교체했다”며 “회사 부실의 원인으로 기존 경영진의 책임이 크지 않은 경우 가급적이면 기존 경영진에게 회생 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회사정리절차를 밟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결정(필요적 파산제도) 하도록 했는데 새 법에서는 회생절차를 중단하더라도 이 같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법정관리 신청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9/25 16:06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