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5일 한나라당이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검표가 실시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필요조치로서 한나라당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하지만 재검표 여부는 본안 사건인 당선무효 소송 결과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구랍 24일 개표오류나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자는 의도라며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과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냈으며 본안사건인 당선무효소송의 경우 아직 첫 심리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최석영기자 한영일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