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재료 등 부품을 중국에 가져가 완제품을 조립하는 임가공 제품에 한국산 표기가 금지된다. 또 외국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 판매하는 상품의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기준도 강화되는 등 원산지 규정이 크게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개정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바뀌는 원산지 규정에는 우선 임가공 제품의 경우 조립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현재는 부품 전체를 중국에서 조립한 뒤 국내에 들여올 경우 우리나라 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임가공 제품의 원산지 기준을 조립국가로 규정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탈(脫)한국화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된 새 규정에는 외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강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는 외국 재료가 섞인 국내 생산 공산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4월1일부터는 이 같은 제품도 HS 세번이 바뀌지 않을 경우 총 제조원가의 85%, 세번 변경시에는 제조원가의 51% 이상 한국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우리나라 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상 품목도 종전 87개에서 399개(공산품의 39% 수준)로 확대했다. 이로써 자동차와 원자재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