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10명 중 7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적이 있는 구직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1%가 내년도 최저임금 4,320원(시급)이 '적다'고 답했다. '보통이다'가 299%, '많다'는 1.8% 였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시간 당 5,3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980원 많은 액수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5,000원~5,500원 미만'이 35.2%로 가장 많았고, '4,500원~5,000원 미만'이 29.7%, '5,500원 이상' 21.8%, '4,500원 미만'은 13.3% 였다.
반면, 올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적이 있는 고용주 193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33.7%가 '너무 많다'고 답해 아르바이트 생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다'는 28.0%, '많다' 16.6%, '적다' 13.0% 였다. 고용주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4,350원으로 조사돼 내년도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생각하는 평균 임금과는 1,000 원 가량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응답자의 37.3%가 올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법정 최저임금(4,110원) 이하를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는 52.9%가 '최저임금을 알았지만 아르바이트를 빨리 구해야 돼서'라고 답했고, '아르바이트 구할 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라서'가 35.1%, '고용주가 채용 전과 후 임금을 번복해서'는 12.4%였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적다고 생각했지만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가 42.7%로 가장 많았고, '채용 결정을 번복하거나 중도에 일을 그만뒀다'(30.7%), '고용주에게 항의를 했다'(8.0%) 순이었다.
커리어 정동원 홍보마케팅팀장은 “최저임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만약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 관련 기관이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