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ㆍ가처분 제도의 남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또 일반 국민이 법원의 형사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외국의 배심ㆍ참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판부가 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권ㆍ채무자를 불러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심문제도`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ㆍ취소 신청이 있을 때 본안사건과 분리해 심리하고 담보제공을 통해 채무자가 쉽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의 활용을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개헌을 전제로 배심제와 참심제를 국내 법원에 도입, 판결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배심제란 시민들이 재판과정에서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며 참심제란 중형이 예상되는 형사사건 등의 경우 일반인이 법관과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 판결의 결론 도출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밖에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 강화와 로스쿨의 도입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형사재판제도의 개선
▲가사ㆍ소년 사건 처리절차 개선
▲법관 단일호봉제
▲법관 증원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