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산절약과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민간 제안자나 국가사무 위임, 위탁기관에게도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정부는 3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와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 관련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낸 제안에 대해서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성과금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건당 지급한도를 없애는 등 예산성과금 지급한도를 조정했다.
이 제도는 다음주부터 시행되고 첫 성과금은 올해 예산절약 성과에 따라 제도도입 1년 후인 내년 4월께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예산절약 민간 제안 접수처는 기획예산처(02-3480-7839~41) 또는 국무 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며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돼 880억원의 예산절약과 3조2,000억원의 수입증대 효과를 보았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