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법 25일까지 모두 처리

여야 합의… 국회 정상화

검찰발(發) 정치권 수사 파장으로 얼어붙을 위기에 처했던 국회가 일단 정상화했다.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가운데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처리하기로 9일 합의했다. 또한 10일 본회의에서는 청원경찰친목협의회와 관련해 검찰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한때 야당은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부할 방침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날 여야는 앞으로 상임위를 불참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자유선진당ㆍ진보신당ㆍ창조한국당 원내대표와 간담회에서 합의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다. 긴급 현안질문의 경우 질문자 수는 여야 동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한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용, 검찰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ㆍ특검 요구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10일 하루 열리는 긴급 현안질문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을 향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또한 상생법 국회 통과에 부정적인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낼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