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싱가포르의 합작 지주회사인 델피니움 엔터프라이즈사가 한국의 한솔제지와 신호제지 등 두 제지업체의 신문용지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 국내시장 점유율을 50%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은 경쟁제한적 소지가 있는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외자유치 등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델피니움社가 한국의 두 업체 신문용지 분야를 인수할 경우 국내 시장점유율이 56%를 넘어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독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볼수 없어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시장에 세계 3위 제지업체인 보워터사가 이미 진출해 있어 경쟁체제 유지가 가능한데다 국내 업체가 세계적인 신문용지 업체와 협력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허용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재 8%인 신문용지 수입관세가 무세화되는 2003년말까지 이 합작회사의 국내 판매량을 시장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았다.
델피니움사는 한국의 한솔제지, 캐나다의 아비티비, 노르웨이의 노스케 등 3개사가 각각 1억7,500만 달러씩 투자해 설립한 지주회사로 한솔제지의 중국 상하이공장과 신호제지의 태국공장도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