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토지환매청구권을 앞세워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무산시킬 것을 예고했다. 토지환매청구권은 수용 용도에 맞지 않게 땅이 사용될 경우 원래의 땅 주인이 보상금을 돌려주는 대신 땅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토지환매권이 청구되면 원래 토지소유자들은 땅을 돌려받게 되고 이 경우 세종시 부지에 들어설 기업들은 재수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지 공급 방식을 통해 땅을 싸게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야당은 세종시 계획이 당초와 달라졌으므로 주민들이 토지환매청구권을 정부에 제기해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은 환매금지 대상인 공공 목적의 사업 이라면서 환매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제처는 토지환매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야당은 앞으로 토지환매청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연기군민의 생활 터전을 수용했는데 이제 재벌에게 땅을 퍼준다면 사업 목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세종시토지환매국민소송단을 구성해 환매청구하려는 주민의 소송지원과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환매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에 쓰지 않더라도 다른 공익적인 목적에 쓰면 금지할 수 있는데 군사시설, 철도ㆍ도로, 정부청사, 학교를 지을 경우다. 그래서 기업에 분양하는 명목으로는 원래 수용한 토지를 계속 쓸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세종시 환매권 제한에 위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사업 지연이나 비용낭비 등을 막기 위해 (환매권을 제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ㆍ혁신도시법ㆍ기업도시법 등에도 이미 수용한 공공용지에 대해 환매권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13일 행복도시가 경제중심도시가 되면 전면 개정하든, 대체 입법으로 제정하든 모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