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한나라당이 “허위 보도로 2002년 대선에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며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ㆍ일요시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들은 군ㆍ검 합동 병역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2년 5∼6월 수사업무에 도움을 제공했던 김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97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이정연씨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