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달부터 총 1조원규모의 올 하반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연리 7%의 원화자금은 오는 10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외화대출자금 등 외화자금은 하반기 내내 접수한다.
자금지원 신청자격은 제조업전업률이 50%이상인 제조업체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소기업지원특별법상의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사업은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 3개부문이다.
이 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운전자금은 3년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40억원 이내이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방 중소기업청(소)를 통해 하면 된다.<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