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땅을 살 때 부동산거래 신고만 하면 된다. 지금은 외국인이 땅을 사면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이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토지취득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호주의는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 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등은 상호주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