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공매서비스 향상「헛걸음하면 5,000원을 드립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7일 부동산 공매관련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매 서비스헌장」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매 상담직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차례 이상 공사를 방문하게 될 경우 5,000원의 교통비를 제공하게 된다. 또 불친절한 상담이나 잘못된 자료를 제공할 경우 관련 직원을 문책한후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본사에 부조리신고센터를 마련해 인터넷으로도 이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사는 월2회 무료 부동산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화상담에 대해서는 5분이내에 필요한 답변이나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재룡(鄭在龍)자산관리공사사장은 『일반인들이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더욱 쉽고 편하게 살 수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7/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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