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신고 보완정정 요구를 받을 전망이다. 권 내정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보유현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권 내정자는 지난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동아솔레시티아파트 427.78㎡(129평)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권 내정자의 용인 소재 아파트는 120평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상 64평으로 나와 있다”며 “내정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전망이 좋지 않아 주변 아파트보다 가격도 낮게 형성돼 있으며 기준시가(4억8,929만원) 그대로 신고했는데 재산 신고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권 내정자가 본인의 재산신고 내역이 잘못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데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내정자가 OECD 대사 등으로 해외에 머물다 보니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보완시정 요구를 하고 있으며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재산내역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보완 및 시정요구를 하게 된다”며 “권 내정자의 경우 고의로 누락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