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파견 노조 전임자는 회사 월급 못받아

任노동 "타임오프 대상 아니다"


오는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상급단체에 파견돼 활동하는 노조 전임자들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 '산별연맹' 체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노동운동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태희(사진) 노동부 장관은 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개별 사업장과 무관하게) 완전히 상급단체에만 가서 활동하는 것은 타임오프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며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 사업장에 소속돼 있지만 실제 상급단체에 파견돼 활동해온 노조 전임자들의 유급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임 장관은 "노사 공동의 활동이나 개별사업장에서 건전한 노사관계의 연장선상으로 이뤄지는 상급단체 활동은 개별 사업장의 직책을 겸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온전히 상급단체에서만 활동하는 전임자는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들의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개별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받아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때에도 개별 사업장 조합원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개별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대외협력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상급단체에 파견돼 활동하는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개별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가 직책 없이 단순히 상급단체에 파견돼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범위'가 모호해 향후 상급단체 활동과 관련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간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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