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민간사업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날씨예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날씨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해외의 기상 전문가를 기상청장 특보로 영입한다.
기상청은 20일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실천방안’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날씨예보 권한을 과감하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상법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기상법은 민간 사업자가 특정인이나 사업자에만 날씨예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일반 국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도 예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또 올 상반기 중 세계적인 기상 분야 석학을 기상청장을 보좌할 ‘특보’로 영입하기로 했다. 특보는 예보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중점 담당하고 예보기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상청은 또 오는 2012년까지 독자 모델 개발 인프라 확보, 2014년까지 실용화 독자 모델 구축 및 전문 인력 확충, 2019년까지 슈퍼컴퓨터 4호기 탑재 및 독자적 수치 예보 시스템 완성 등 3단계의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예보관 역량 향상을 위해 실무자부터 국장급까지 예보 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예보부서 평생근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기상직과는 별도로 날씨예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이 가능한 별정 공무원직도 신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