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중 국내 담배가격이 3,000원 이상 오르고 상표명에서 `마일드` `라이트` 등의 단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6차 연차총회에서 각국이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을 규제하도록 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채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FCTC 내용에 맞춰 내년 중 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의 20~25% 수준인 국내 담배가격을 30%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 담배가격이 1갑당 500~1,0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은 각국이
▲담뱃갑 30% 이상에 흡연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 삽입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민사ㆍ형사처벌 및 담배 광고ㆍ판촉ㆍ후원 등 원칙적 금지(5년 내 마련) 입법
▲면세담배 판매 금지ㆍ제한 등 담배소비 축소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협약은 40개국 이상이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날 정부에
▲청소년 이용업소의 금연구역화
▲담뱃값 인상
▲담배를 담배사업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군대 내 면세담배 판매 중단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