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씨 등 34명이 "우리는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씨를 포함한 KTX 여승무원 351명은 2004년 3월 코레일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 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해 12월 홍익회는 이 업무를 철도유통에게 다시 위임했다. 그 후 철도유통은 2005년 12월 서비스 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다시 위탁하기로 하면서 여승무원들에게 소속 이적을 통보했다. 하지만 오씨 등은 이에 불복했고 2006년 5월 해고됐다.
앞서 법원은 2008년 이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에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씨 등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오씨 등에게 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