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아이패드 반입 할수있다

방통위 "인증 면제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다음달부터 개인들도 아이패드를 1대에 한해 정부 승인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아이패드와 같이 와이파이(무선랜),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기기(1대)에 대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아이패드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이패드를 포함한 유사 기능을 갖는 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샘플 시험을 통해 국내 전파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시험ㆍ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전파 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와 해당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쉽게 통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 KT, 통합LG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통합 앱스토어'를 구축, 내년 상반기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합 앱스토어는 단말기 및 운용체제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각사별로 이루어지던 콘텐츠 등록ㆍ인증ㆍ검수 등의 창구가 단일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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