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최저등록대수를 현행 25대이상에서 5대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시행규칙을 이날 공포했다.따라서 내년부터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하고자할 경우 적재하중과 관계없이 일반 화물차량 5대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건교부는 아울러 종전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상주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군단위로 영업소를 설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소를 특별시·광역시·도단위로 설치토록 영업소 활동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사무실 면적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으며, 영업소 설치를 시·도로 확대함에 따라 시장진입과 자율적인 경영이 더욱 수월해져 시장논리에 의한 가격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