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안정대책/세부내용] 공제한도 1,200만원으로 올려

정부와 여당이 18일 확정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고통받고 있는 700만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봉급생활자들에 대해 최근의 재정여유분을 활용, 소득의 일부나마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IMF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차 등 사회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는 일단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국내경제가 가까스로 외환위기의 터널을 벗어나기 시작한 시점에 이처럼 대대적인 지원책을 동원해야 했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특히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근소세 전반의 세수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 건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중산·서민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을 갖춰야만 향후 구조개혁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와달리 경기회복과 중산층 대책이 서로 맞물리면서 오히려 사회 이완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 세부담 경감조치> 지난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가징수한 1조6,000억원의 재원을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키로 했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액은 총 1조5,785억원(주민세 1,435억원 포함)으로 1인당 평균 23만원씩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 모든 근로자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일괄 공제되는 기초공제한도가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급여액 5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고 500만~1,500만원까지는 40% 1,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10%의 차등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연급여가 1,833만원일 경우 최대 한도인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봉 4,500만원인 근로자도 최대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기초공제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연봉 1,5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41.7%,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는 17.9%까지 세금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재경부의 분석이다. 수혜대상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봉급생활자로 대략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소세 경감= 근로자와 직계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가운데 일정부분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근로자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초과사용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한다. 실례로 연봉 2,500만원인 근로자가 생활자금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1년동안 3,00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면 이중 연봉의 10%인 250만원을 제외한 2,750만원을 근거로 10%에 해당하는 275만원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게 된다는 얘기다. 카드사용 범위는 근로자와 직계범위로 제한되며 백화점카드와 직불카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시기는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이며,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한도 인상= 현재 연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한 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는 의료비 공제범위가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자동차보험 상해보험등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한도도 현재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를 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공제는 현재 연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아울러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봉급생활자가 주택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72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180만원까지 공제범위가 늘어난다.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 확대= 완전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현재 연급여 2,000만원 이하에서 연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현재 월소득 167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근로자우대저축에 월 250만원을 받는 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시행시기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다음달 1일로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지급시 기업 손비 인정= 기업이익으로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벤처기업의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총 3,880억원 상당의 세금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50% 감면하고 그후 2년간 30% 추가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간 100% 감면, 추후 5년간 50% 감면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또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이전할 경우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공장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기준을 3년거치 3년분할 과세로 완화해준다.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강화= 중고설비 구입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공제 한도를 현재 5%에서 10%로 높인다.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과잉설비를 폐기할 경우 해당설비 잔존가액 가운데 3% 상당을 올해말까지 세액에서 공제한다. ▲기업분사 지원= 분사를 위해 모기업이 인수기업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준다. 또 인수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2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를 100%로 확대한다. <추경통한 예산지원 사업> 2차 추경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중산층·서민생활지원 대책으로 추경을 편성한 만큼 정책지원 목표를 확실히 드러냈다. 창업지원과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창업지원= 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대출이 보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을 출연, 4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키로 했다. 보증한도는 1인당 최고 1억원이다. 연구·기술인력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연세대, 고려대 등 6개소인 기술혁신센터를 20개소로 확충하고,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를 50개에서 200개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저소득 여성가장이 생계형 자영사업을 시작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교육비·의료비·주택비 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대상을 현재 5만2,000명에서 20만명선으로 대폭 확대하고 융자상환기간도 졸업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15만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기, 적성활동 활동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저소득층지역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보공단에 1,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또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융자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전세자금 융자한도도 1,500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기실직자·생계곤란 노동자 지원= 4월말 현재 24만명에 달하는 1년이상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의 3분의 1(대기업 4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키로 했다. 3개월이상 체불된 근로자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8.5%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준다. ▲노인·장애인·보호아동 지원= 현재 181개소인 노인 무료급식소를 854개소로 확대한다. <예산외 사업> ▲우리 사주 조합제도 개선 = 우리 사주 의무예탁기간이 현재 7년에서 99년 3년으로 줄어들고 2000년부터는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우리 사주의 의결권은 조합장에서 조합원으로 이관된다. ▲연대보증제 개선 = 일정금액이상과 가족들의 연대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보증이 제한되는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종석 기자 JSLEE@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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