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박용성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 등 두산그룹 총수 일가를 전원 불구속 기소하기로 해 기업인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그간 기업인의 비자금 조성이나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사기 등에 대해거의 일관되게 구속 원칙을 적용했던 전례와 달리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만 불구속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간 비리 기업인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변호인을 통해 `경제에 미칠 영향', `반성하고 있음', `기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내세워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을 의식해 검찰은 기업인들을 구속수사했다.
기소단계에서 불구속하게 되면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기업인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처벌을받지 않는 모순을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구속'은 `징역'과 법적 성격이 달라 처벌이라고 볼 순 없지만 법원 실무상 구속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는 등 현실을 감안하면 구속은 `법적으로는' 처벌이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인 셈이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구속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기간 고생한점' 등을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처벌관행은 기업인들의 과거 처벌 사례를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SK사건'과 관련해 SK글로벌의 1조5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워커힐호텔과 SK㈜ 주식을 맞교환해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은 모두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다.
분식회계를 통해 1천98억원을 부당대출받고 66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된 이순목 전 우방그룹 회장도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유 5년으로 자유의몸이 됐다.
1조8천억원대 분식회계 및 7천762억원의 은행 사기대출, 436억원 비자금 조성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동국 전 현대전자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유 4년으로 석방됐고 회사자금 310억원을 횡령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도 구속기소됐다1심에서 징역 3년 집유 4년을 선고받았다.
건강이 악화돼 생명의 위협까지 있었다는 김우중 회장도 어김없이 구속기소됐고최근에는 김주용 전 고려산업개발 회장이 2천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계열사 100억원 부당지원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징역 3년 집유 4년으로 풀려났다.
결국 검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른 기업인들과 달리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게만 솜방망이를 제시한 것은 최근 힘을 얻고 있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법감정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