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4월14일] <1369> 냅스터 소송

2000년 4월14일, 헤비메탈 그룹 ‘메탈리카’의 드럼 연주자 울리히가 냅스터(Napster)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냅스터에서 자신들의 음악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소송은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 인터넷상의 ‘개인 대 개인(P2P)’ 간 정보교환에 관한 첫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울리히가 밝힌 소송 이유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2’의 주제곡으로 들어갈 신곡이 녹음 작업 중인 상태에서 냅스터에 돌아다녔다는 것. 발표도 안 된 신곡이 유포된 책임을 물으며 울리히는 이렇게 말했다. ‘노래는 우리 재산이다(It’s Our Property).’ 음반업계는 누구보다 이 소송을 반겼다. 신곡을 음반가게에서 구입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으로 다운 받는 통에 매출이 격감했던 터.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냅스터의 영업을 시작한 7~8개월 동안 3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울리히를 거들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냅스터에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대한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렸지만 분명한 사실은 ‘회사로서 냅스터’는 패소했으나 ‘현상으로서 냅스터’, 즉 음반을 쉽고 빠르며 값싸게 즐기겠다는 욕구는 인터넷과 함께 생명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냅스터 소송으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경종이 울렸지만 음악은 인터넷과 결합해 다양한 형태로 확산돼나갔다. 오죽하면 일부 팬들에게 ‘돈만 밝힌다’고 비판 받았던 그룹 메탈리카가 전용 다운로드 사이트를 개설했을까. 냅스터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니다. ‘냅스터’를 ‘소리바다’로 바꾸면 고스란히 우리 얘기가 된다. 문제는 ‘인터넷 강국, 한국’의 상황이 고약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규제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소통마저 차단하려는 시도가 젊은이들의 꿈을 옥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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