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기처 KT마크와 중복 혼돈 우려통신업계에서는 흔히 한국통신을 「KT」(Korea Telecom)라고 줄여 부른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통신기기에 대해 앞으로 KT라는 영문 약칭을 공식 상표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청은 5일 「KTExpress」 등 영문자 「KT」가 사용된 한국통신 상표 3건에 대해 등록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거절 사유는 과기처의 「KT마크」(Korea Good Technology) 때문.
과기처가 지난 93년부터 우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KT마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통신이 「KT」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이를 「KT마크」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번 KT 관련 상표 문제는 한국통신이 지난 95년 1월 TV수신기 등 10개 상품에 KTExpress, KTIVPIN, KT800 3개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특허청 심사당국은 이 상표가 「KT마크」와 비슷하다며 등록을 거절했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