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기열풍] 거래급증속 땅값 최고 14% 올라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중 건설교통부 등과 함께 전국 규모의 그린벨트 투기 일제단속에 착수한다.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6월15일까지 과천·시흥 등 수도권 그린벨트 땅값이 평균 5~14%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명 소하지역이 13.8%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시흥 하중 12.5% 과천 갈현 8.7% 시흥 매화 8.3% 하남 하사창 7.1% 하남 상사창 6.9% 등 수도권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투기조짐 포착의 근거로 활용되는 전국 그린벨트 지역 토지거래 면적은 올들어 지난 5월 말까지 모두 4,347만8,000㎡를 기록, 지난해 같은기간의 3,049만9,000㎡보다 42.6%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 토지거래 증가율 15%보다 27.6%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거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천지역에서 올들어 5월 말까지 625,000㎡가 거래돼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무려 644.1%의 증가율을 보인 것을 비롯, 경북 210.6% 충북 139.1% 부산 89.3% 경남 70.8% 등의 거래 증가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거래량의 28.7%를 차지,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반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땅값상승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며 『그러나 투기열풍이 불기 전에 거래면적이 급증한 전례에 비춰 이상징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거래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거래혐의자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조사에 이어 이달 중 본청 차원에서 그린벨트 투기억제를 위한 전국 규모의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자는 수집된 토지거래 자료, 건교부로부터 매달 통보받는 투기거래자료 등을 국세청 전산망에 구축된 소득신고내용과 종합 분석해 결정한다. 국세청은 그린벨트 내 토기거래자 가운데 미등기전매자 실제 토지 등을 매수했는데도 등기이전 없이 담보만 설정해놓는 이른바 가등기·가처분·근저당권을 이용한 양도담보행위자가 중점조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그린벨트 제도개선 추진발표일(98년 11월) 이후 실수요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해 토지를 취득한 외지인 위장증여·화해조서에 의한 매매행위 현지인 명의수탁 혐의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사전 상속하는 행위자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등도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련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