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회계준칙 마련·금융권 출자제한 완화도빠르면 하반기부터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회계처리 준칙이 마련되는 등 벤처캐피털 관련 법령과 감독체계가 정비, 강화된다. 또 금융기관의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도 추진된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등 금융기관에 적용했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창투사에도 도입, 적용키로 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되면 이미 투자한 자산에 대한 미래가치를 평가하고 재무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창투사로 하여금 자산의 건실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중기청의 분석이다.
특히 이렇게 분류된 자산 상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벤처캐피털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창투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처리 준칙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창투사는 자체의 회계처리 준칙이 마련되지 않아 제조업이나 일반기업의 기준이 적용돼 왔다. 그러다 보니 회계처리에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등과 같이 창투사에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항목도 존재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중기청은 이러한 점을 개선키 위해 금감원에 창투사에 대한 회계처리 준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 금감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이다. 이제도가 마련되면 20%이상 투자를 하면 투자받은 회사의 기업평가를 실시, 주식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등 미래가치를 반영한 회계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창투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기관의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도 추진중이다. 현재 금감위가 은행등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에 출자할 때 10~15%를 넘지 않도록 지도함으로써 기관의 조합 출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벤처캐피털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키 위해 창투조합에 출자할 때는 금감위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관계자는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벤처캐피털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회계처리준칙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적용되면 과대악화, 또는 과대포장돼 있는 재무구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