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트너십(Partnership) 과세제도'가 하반기중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재정경제부는 6일 전문인력 중심의 인적회사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과세제도인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파트너십은 벤처나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지식이나 기술에 의존해 운영하는 인적 회사로, 조합과 법인의 중간 성격을 갖는 `신회사'다.
파트너십에는 법인처럼 법인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고 구성원인 개인에게 사업소득세만 매겨 세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모 회계법인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달중 법률적 검토에 착수해 관계부처협의 등 실무절차를 거쳐 하반기중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식ㆍ정보화시대에 전문지식집단의 창업과 투자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물적 회사 위주로 돼있는 과세체계를 바꿔 지식이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별도의 과세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