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주현 판사는 24일리투아니아 명예영사직을 이용해 유가공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김모(6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하 18도 이하 냉동상태의 치즈는 리투아니아 국내법에 따라 수출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5년 리투아니아 명예총영사로 임명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제품 가공업자 이모씨에게 리투아니아산 파마산 치즈를 싸게 수입해주겠다고 속여 4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