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업무용 부동산 1년이상 보유땐 매년 평가충당금 적립해야

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취득 후 1년이 지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매년 10%씩 평가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비업무용부동산 과다 보유에 따른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최소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이 7,995억원으로 총자산 47조원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저축은행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 보유할 경우 건전성을 왜곡할 뿐 아니라 관리비용ㆍ기회비용 등을 발생시켜 수익성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업무용부동산을 고정이하여신에 포함할 경우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담보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취득과 동시에 공매 등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10%씩 평가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감액손실 처리해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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