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규정 대폭강화] 위장증여ㆍ편법거래 제동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규정을 강화 한 것은 잇따른 개발계획 발표 이후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토지 투기붐을 차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판교신도시와 충남 아산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은 지난해 4ㆍ4분기에만 땅값이 5% 이상 올랐다. 또 군사보호구역 대거 해제, 향후 10년간 미니신도시 50곳 건설 등의 개발계획이 잇따르면서 증여를 가장한 토지매매, 위장전입 후 토지매매, 단타매매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교통부는 토지투기 및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이달 초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토지투기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토지투기 유형에 따른 세부조치들을 마련해 토지투기 잡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투기를 잡기 위해 지난해 ㆍ10ㆍ29`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로 몰리자 이에 대해 본격적인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 투기붐이 지난말부터 정부가 잇따른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나타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초동진압`에 나서지 않고 또 다시 때늦은 대책을 놓았다는 비판이 제기하고 있다. `병 주고 약주고 식`의 정책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 토지투기 차단 효과 기대=건교부의 이번 대책으로 토지투기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증여의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증여를 가장한 불법적인 토지매매가 성행해왔던 것. 하지만 부담부 증여 등에 대한 거래허가 의무화로 위장증여 행위는 상당부분 차단될 전망이다. 또 분할토지를 동일인과 거래할 경우 모두 허가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기위한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임대목적의 토지취득을 금지하고 주택의 매매ㆍ전세계약서를 통해 실거주 확인을 의무화 한 조치도 위장전입을 통한 외지인의 토지시장 진입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취득 후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간 전매를 금지한 조치는 단기투기를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긍정적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외지인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300평 미만의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도시인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의 사기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말농장 등을 빙자한 토지투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근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말농장의 경우 일정 규모(비도시지역 300평, 도시지역녹지 60평) 이하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투기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뒷북 행정이 토지시장 불안 초래=현재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토지시장 불안은 사실상 정부가 촉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올들어 그린벨트의 잇따른 해제, 군사보호구역의 개발제한 대거 해제, 신도시 50곳 개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계획을 발표해 투기심리를 자극했다. 농림수산부가 농지의 20%를 줄여 주택, 상업, 공업용지로 활용하고 도시민의 농지소유한도를 현행 300평에서 900평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해 토지투기 붐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 수도권에 첨단 업종 대기업을 허용하고 기존 공장의 증개축을 무제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비난 대상이다. 이와함께 현재 1만8,150평으로 제한 돼 있는 수도권 관광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입지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개발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것. 이 같은 개발계획은 지난 해부터 과열된 토지시장의 투기붐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실제로 지난해 `10ㆍ29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 든 이후 시중 부동자금이 땅으로 대거 이동, 개발재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정부 발표대로 4ㆍ4분기에만 무려 5% 이상 올랐던 것이다. 한 전문가는 “최근 토지시장의 가격 급등과 단기 투자세력의 유입은 사실상 정부의 잇따른 개발 계획 발표가 원인이었다”며 “정부는 주택은 물론 토지시장에도 `병 주고 약주기` 식의 정책적 한계를 빨리 벗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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