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증권사 지배주주 변경 승인기한 연장 요청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서울증권의 지배주주 변경과정에서 승인 여부를 지연처리한 데 대한 비판이 일었던 것을 감안, 증권거래법상 현재 1개월로 돼 있는 승인 처리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증권 지배주주 변경을 둘러싸고 처리가 수개월이나 늦어지면서 비판여론과 함께 국회에서 질책이 있었다”며 “서울증권처럼 복잡한 지배주주 변경 승인건은 처리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어 관련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7월 말~8월 초 유진기업과 한주흥산으로부터 서울증권 지배주주 변경 승인 접수를 받았으나 법적 처리기간보다 수개월이 지연된 12월에 가서야 유진기업에 대한 지배주주 승인을 내준 바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도 승인신청이 접수된 뒤 자료를 요청해 회신받는 기간을 빼고 1개월 안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증선위와 금감위 회의를 거치는 것만도 2주가 소요된다”며 “적대적 M&A건과 관련된 지배주주 변경 승인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승인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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