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급여제한 한미 통상마찰 조짐

美 "상대적으로 불리" 내달 방한예정정부가 고가약 남용에 따른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위해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e)를 도입키로 방침을 세우자 미국 정부가 자국 제약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향후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참조가격제 시행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국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자칫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한 미대사관은 최근 참조가격제 시행에 관한 자국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내달 1일 필립 R.애그레스 상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복지부를 방문할 것임을 통보해왔다. 주한 미대사관측은 공문을 통해 참조가격제가 미제약업계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참조가격제 시행에 필요한 기준약가 등을결정하기에 앞서 자국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미대사관측은 애그레스 차관보가 미정부의 그같은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를 방문하는 것이라면서 주무국장(연금보험국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애그레스 차관보는 지난 79년부터 미상무부 근무를 시작해 92-97년 대일 무역정책담당관, 97-98년 일본 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거쳐 99년 이후 현재까지 아ㆍ태 담당부차관보 대행 겸 한국ㆍ동남아 담당관을 맡고 있는 한국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정부는 참조가격제가 미국 제약회사들의 특허 의약품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면서 "일단은 의견을 설명하겠다는 것이지만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참조가격제는 1만7,000여개 보험적용 의약품들을 동일 성분, 동일 효능의 56개 그룹으로 분류, 같은 그룹 고가약(오리지널약)들에 대해서는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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