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용보증재단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을 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법안에 따르면 지역신보는 신용보증대상을 소기업및 소상공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정해 기능을 특화하게 되며, 기술신용보증기금등 양대 중앙 신용보증기관와 마찬가지로 부분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자산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하고 은행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지역신보는 소기업, 소상공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자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지방소재 영세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용을 공급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신보는 지금까지 서울, 경기등 총 11개가 설립됐으며 7월말 현재 7,233개업체에 대해 3,535억원의 보증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규진기자KJ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