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업계는 내년 초 이후 제조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정원확대ㆍ관리강화와 중국 등 재외동포의 유흥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분야 취업허용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선 올 3월 말까지 자진 신고한 26만6,000명의 불법체류자 중 제조업 분야의 인력은 9만명. 정부는 이들이 예정된 기한인 내년 3월 말까지 전원 자진 귀국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업연수생을 1만8,750명 증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업계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있음에도 관광비자와 밀입국 등으로 불법취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체류자들을 재입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진 귀국시킬 수 있느냐에 문제를 제기한다.
또 정부안대로 된다 해도 9만명의 인력공백을 2만명도 채 안되는 정원확대로 해결하기는 곤란하다며 연수생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다 중국 등 재외동포의 음식점 등 서비스업 취업허용은 국내산업의 제조업 공동화를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산업연수생제도 외에 취업허가제라는 외국인 고용형태가 병존하게 될 경우 국내산업의 인력공백을 막기 위한 외국인 인력풀 내에 또 다른 제조업 공동화를 부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 유흥업종의 취업을 막는다고는 하나 실제로 음식점과 유흥업의 경계선이 애매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의도대로 될지도 미지수다.
벌써부터 이런 인력제도에 대해 생산현장에서는 외국인력의 동요가 시작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 마석 가구공단의 한 사장은 "직원의 80% 이상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2년 넘게 아무런 말썽 없이 일을 잘해왔으나 최근 정부발표 이후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단속ㆍ강제출국과 신규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장가동률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논란의 와중에도 현재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10.7%에 달한다. 산업의 고도화와 고령화 사회 등을 감안하면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ㆍ확보하는 측면에서 외국인력 확보는 유력한 대책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대책은 내년 초 예정된 인력공백 외에는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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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성장기업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