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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수건 물려 사망… 경찰 2명 입건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전남 목포경찰서는 피의자의 입에 수건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최모 경사 등 이 경찰서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사 등은 지난 4월21일 새벽 목포 하당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김모(43)씨의 두 팔을 뒤로 해 수갑을 채우고 입에 수건 2장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건 2장이 연달아 입에 물린 뒤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경색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다가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숨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김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수사를 종결 지으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검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중 통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하당지구대 경찰관들의 행위가 통상의 직무수행 범위를 넘어섰다며 최 경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목포경찰서장 등 지휘관 3명에 대한 징계를 전남지방경찰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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