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노모(46)씨 농장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와 관련, 노씨 농장 반경 500m이내에서 사육중인 3개 농가돼지 1,323마리를 8일 모두 살 처분, 매립했다.9일 인천시와 강화군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조사 결과 노씨 농장에서 발생한 의사돼지콜레라가 진성으로 판명됨에 이날 밤 11시부터 중장비를 동원, 살 처분한 뒤 인근 야산에 모두 매립했다.
한편 지난 4일 노씨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 48마리가 김포 W식품에서 도축, 유통되는 등 강화지역의 돼지가 인천과 김포, 서울의 독산동, 가락동 등 수도권지역에서 도축돼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밝혀내고, 수거작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