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시 이상이 없던 신생아가 병원내 세균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5일 분만 후 병원 신생아실에서 세균에 감염돼 간 기능 악화로 사망한 박모(4개월)군의 유족이 A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병원은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병원은 박군과 같은 미숙아의 병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무균 조작을 철저히 하지 않아 처치과정에서 박군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료진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도 치료를 위해 노력했던 점,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서는 완전히 막기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피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 2001년 5월 미숙아(34주 5일)로 태어나 세균에 감염돼 4개월 만에 간 기능악화로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병원을 상대로 1억5,000여만원의 손배소를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