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만덕지구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지난 96년 2월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해 이 지구에 대한 신규투자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조치했으나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이 공제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때까지 2년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건교부는 공제조합이 감사원 지적 결과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3월의 정기감사에서 조합측이 다대.만덕지구에 대한 대지조성사업비로 689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때서야 조합측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공제조합측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 건교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으며 특히 조합내규상 예산관련 사항은 조합운영위원회 의결과 건교부 보고를 받드시거쳐야 한다.
건교부 감사결과 공제조합은 다대.만덕 개발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전용하고도 건교부 보고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96년 공제조합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동방주택과의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과 추진가능성을 재검토해 사업추진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기투자분 350억원을 회수하라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사업재검토 부분과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건교부가 관여하기 곤란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지난 92년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주었으나 이때는 부산시의 개략적인 개발방향을 담은 20년 구상이었기 때문에 다대.만덕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이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도시재정비계획은 부산시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