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차량 소음·진동 규제지역' 추진

서울시,'차량 소음·진동 규제지역' 추진서울시에 차량들의 소음·진동 규제지역지정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로 인한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 그곳을 지나는 차량은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따라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인접우회도로를 이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 주변일 경우 주민들의 방음시설 설치요청을 모두 수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 주거·녹지와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 등 차량운행 규제가 필요한 주요 시설 및 주거형태, 교통량 등을 감안해 차량의 소음·진동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이어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10여 곳을 지난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장조사를 의뢰했다. 시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경찰청·철도청 및 환경부와 협의, 올해 안으로 최소한 1∼2곳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8/13 17: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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