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내년부터 2주 가량 단축된다.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 승인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공장등록 통보기한을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이 2주 가량 짧아진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장설립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10일 내 회신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 협의절차 지연을 방지했으며 해외 산업단지의 개발ㆍ처분ㆍ관리사업 시 신고대상을 현행 33만㎡에서 10만㎡로 확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공장설립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50여명의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