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해운선사 10곳 퇴출

국토부, 6곳은 등록취소 유예

정부가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해운선사 10곳을 퇴출시켰다. 이 가운데는 국내 해운사 10위 이내에 들었던 C&상선도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부실 업체를 추가로 솎아낼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부터 외항해운선사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전면 조사해 기준 미달로 확인된 16개 선사 중 회복이 불가능한 10개 선사를 퇴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퇴출된 10개 선사에는 해운 분야의 중견업체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해운위기 여파로 파산 직전에 몰린 C&상선과 선우상선ㆍ브라이트해운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업체는 소규모업체로 보유 선박이 1~2척에 불과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해운산업이 회복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유가상승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판단해 4월부터 186개 외항해운선사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전면 조사했다. 외항해운업 등록기준은 올해부터 자본금이 10억원(2009년 이전 5억원 이상), 선박량은 1만기가톤(이전은 5,000기가톤 이상)을 넘어야 한다. 국토부는 186개 외항해운기업 중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6개사의 현황조사와 등록 기준 회복계획서를 검토해 10개사에 대해 등록기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등록을 취소했다. 나머지 6개 선사는 조치기간 중 등록 기준을 회복하거나 구체적인 선박 확보계획 등을 제출해 등록취소가 유예됐다. 이번 조치로 외항해운업 참여하는 기업은 176개가 됐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계열사로 운영되는 20여개 업체를 감안하면 실제 외항해운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150개 수준으로 해운위기 이전 수준을 유치하게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등 외항해운선사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실업체를 솎아내는 등 업계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사업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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