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공익권과 자익권을 가진다.공익권이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참석, 위법 상황에 대한 유지청구,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회사 장부의 열람권 등이 있다.
또한 공익권 중 위법사항에 대한 유지청구, 주주총회의 소집, 장부열람 등을 개별주주의 권리로 철저히 인정하게 되면 회사 경영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조치도 있다.
최근 장부열람권 등을 허용하는 주주수를 대폭 낮춘 것은 소액주주들의 공익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조치로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