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을 둘러싸고 고소ㆍ고발 등으로 공방을 벌여온 전ㆍ현직 제주도지사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제주지검은 27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비용 누락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우 지사는 신구범 후보가 축협중앙회장 시절에 발생한 축협중앙회의 5,100여억원 손실이 신 후보의 회장 취임 이전에 투자했던 대우채 헐값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3,026억원이 포함됐음을 알면서도 선거 연설을 통해 '신 후보가 축협중앙회장 시절축협에 5천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고소ㆍ고발 당사자인 신 전 지사도 사전선거운동,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지사는 '성추행'사건 당사자가 우 지사를 2차로 면담, 녹음한 바로 전 날인 지난 2월 4일 모교 출신 도청 공무원 모임에 참석,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이다.
정재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