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액·단기 관세체납, 통관 불이익 안받는다이달부터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관세를 못 내더라도 관세납기 후 7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면 통관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도 통관상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중소제조업체는 통관시 관세감면, 분할납부 등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ㆍ상공회의소 등 제3자에게서 발급받았던 확인서류가 없어도 세관에 직접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단기ㆍ소액 체납자가 장기ㆍ고질적인 체납자와 동일하게 취급돼 통관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세수에 영향이 미미한 소액체납이나 일시 단기체납의 경우 사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신고인은 납부기한(15일)이 경과된 후 7일 내까지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고 7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사전세액심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재경부는 또 각국 축구협회나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반입하는 물품 등을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두 대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 월드컵축구대회 후원업체가 경기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 연구용품 ▦양식용 농어의 수정란 ▦해외수탁 가공물품 생산용 금형 ▦해외 임가공 카메라 ▦림파구증식증 환자 치료제 등도 관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