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경감액 기사에 직접지급

내년부터 월 8만~10만원… 집행기한도 3개월로 앞당겨


SetSectionName(); 택시 부가세 경감액 기사에 직접지급 내년부터 월 8만~10만원… 집행기한도 3개월로 앞당겨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부터는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택시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일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현물지급 금지 및 집행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집행기간을 3개월로 당기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문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부가세 경감제도란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택시회사가 영업수익에 따라 낼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고 회사가 그 금액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일몰기간이 2011년으로 연장되고 감면도 90%(기존 50%)까지 확대됐다. 현재 부가세 경감액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일괄적으로 처우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차량구입비, 콜센터 운영비 등 경영개선 목적이나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지원의 후생복지(명절상여금ㆍ선물구입비)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2007년 761억원 ▦2008년 689억원 ▦2009년 1ㆍ4분기 546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를 택시기사가 아닌 회사 및 노조에서 착복하고 있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택시기사들은 앞으로 월 8만~10만원(서울 기준)의 세액 감면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부가세 경감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가세 경감분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