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社, 회계법인 3·6년단위 교체 의무
증권거래소 상장법인과 코스닥협회 등록법인은 앞으로 3년 또는 6년마다 회계법인을 변경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각각 10억원과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강제가입토록 돼 있는 공인회계사단체를 임의단체화해 복수설립을 허용토록 하려는 정부방안은 무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 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 관계자는 "정부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에는 상장회사는 등록법인의 감사인을 3년마다 동일 회계법인내에서 교체하도록 돼 있다"며 "이 경우에도 감사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이 담합하면 기업의 분식회계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힘들다는 것이 소위 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에 따라 상장 또는 등록법인이 동일 회계법인 내에서만 감사인을 선임하지 말고 일정 주기마다 아예 회계법인을 바꿔가면서 다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강화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회계법인 교체주기를 3년으로 할지, 6년으로 할지에 대해선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는 또 정부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중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각각 최고 5억원과 5천만원을 부과토록 한 과징금 규모를 각각 10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소위는 그러나 정부가 경쟁촉진에 따른 회계서비스 품질향상과 회원부담 완화를 위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반영했던 공인회계사단체의 복수설립 허용 및 강제가입제도 폐지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저해하고 기업회계에 대한 감독제도 운영에 많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구동본기자